[서울25]망원 한강공원, ‘마포 한강공원’ 이름 변경 추진…마포구, 주민 설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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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망원한강공원 이름을 마포한강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이 상암동에서 도화동까지 이어져 있지만 이름 때문에 망원동에만 접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에는 망원한강공원 이외에 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여의도·난지·강서·양화한강공원을 포함해 총 11개 한강공원이 있다. 망원한강공원은 마포구 상암동 홍제천교에서 망초천교(원효대교 북단)까지 상암·망원·합정·서강·신수·용강·도화동을 거쳐 총 7.4㎞가 이어진다.
지난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에서 지명이 들어간 이름 때문에 한강공원이 망원동에만 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 의견이 제기됐고, 마포구는 한강에 접하는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마포한강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로 마포 주민과 망원한강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31일 이름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마포구청 2층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마포구 홈페이지에 큐알(QR)코드로 할 수 있다.
시민 의견 수렴과 후 마포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강을 통해 발전했던 마포의 역사와 한강을 가장 길게 접한 지형을 봐도 한강과 마포구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 같은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전년보다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망원한강공원 이외에 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여의도·난지·강서·양화한강공원을 포함해 총 11개 한강공원이 있다. 망원한강공원은 마포구 상암동 홍제천교에서 망초천교(원효대교 북단)까지 상암·망원·합정·서강·신수·용강·도화동을 거쳐 총 7.4㎞가 이어진다.
지난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에서 지명이 들어간 이름 때문에 한강공원이 망원동에만 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 의견이 제기됐고, 마포구는 한강에 접하는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마포한강공원’으로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로 마포 주민과 망원한강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31일 이름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마포구청 2층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마포구 홈페이지에 큐알(QR)코드로 할 수 있다.
시민 의견 수렴과 후 마포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강을 통해 발전했던 마포의 역사와 한강을 가장 길게 접한 지형을 봐도 한강과 마포구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 같은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전년보다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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