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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하고 기념일 지정”…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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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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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기념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을 비롯한 도의원 26명은 ‘충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입양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해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놀이터 설치에 관한 내용도 있다.
또 도지사가 반려동물 등록 비용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장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문화 조성에 관련된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조례에 담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약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5~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1인 가구 등장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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