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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유층·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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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3-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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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급여로 간주한다. 예컨대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많게는 4000만원가량을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1000만원(증여세)으로 줄지만, 대신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인스타 팔로우 구매 2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세제의 기본 틀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영처럼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앞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는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취지는 좋지만,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억원대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않다.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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