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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선균 사생활’ 보도한 KBS·MBC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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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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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루며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정기회의에서 KBS1 <뉴스 9> 지난해 11월24일 방송분과 MBC <실화탐사대> 11월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 <뉴스 9>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씨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민원인은 이 같은 사생활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MBC <실화탐사대>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이씨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의 인터뷰와 제보를 방송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이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이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씨는)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개인적 통화가 공개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이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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